🟢 청약저축, 장기전세도 ‘순위’에 영향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순히 분양청약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장기전세에서도 공급 면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 60㎡ 이하 단지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1~6순위가 갈림
📋 장기전세 vs 일반 청약 비교표
항목 | 장기전세주택 | 일반 청약 (공공분양 등) |
---|---|---|
주택 종류 | 전세형 임대 | 분양형 소유 |
청약통장 필요 여부 | 면적별로 다름 | 필수 |
가점제 여부 | 없음 (순위제) | 있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
거주 형태 | 임대 (최장 20년) | 소유권 이전 |
입주 후 청약 가능? | 가능 | 불가 (소유자 간주됨) |
💡 장기전세는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 유지 및 청약 가능
→ 실거주 + 청약 이중 전략 가능
✅ 청약저축이 장기전세에 미치는 영향
📌 60㎡ 이하 단지 기준 (건설형)
순위 | 조건 |
---|---|
1순위 | 가입 2년 + 납입 24회 이상 |
2순위 |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
3~6순위 | 미가입 또는 조건 미달 |
❗ 청약저축이 아예 없으면 3~6순위 → 경쟁률 높은 단지에서는 당첨 어려움
💬 “그럼 통장 없어도 신청은 되나요?”
Yes, 신청은 됩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통장 가입자는 항상 상위 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질 당첨 확률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전용 50~60㎡ 이하 단지는 청년 신청 비중이 높아
가입 여부만으로 1순위 vs 6순위 차이가 납니다.
🔄 입주 후에도 청약 가능? → YES!
장기전세는 분양이 아닌 ‘임대’이기 때문에
입주 중에도 청약통장 유지 및 분양청약 응모가 가능합니다.
즉, 장기전세 입주 + 청약 당첨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예시:
마곡 장기전세 입주 중 → 위례 공공분양 청약 도전 → 당첨 시 퇴거 & 분양 전환
📊 청년 추천 전략 2가지
전략 ① 지금부터 청약저축 시작하고 장기전세 도전
-
가입 6개월 + 6회 납입만으로도 2순위 가능
-
가입 2년 넘기면 1순위 도전도 가능
전략 ② 기존 통장 유지하면서 장기전세 신청 병행
-
청약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실거주 안정성 확보
-
분양 청약에 실패하더라도 장기전세로 주거 해결 가능
✅ 청약저축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인정됩니다.
단, 구분 없이 가입기간 및 납입 인정 회차 기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기전세에 청약저축이 꼭 필요한 면적
면적 구간 | 청약통장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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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 소득 + 거주지 기준 (통장 영향 없음) |
60㎡ 이하 | 순위 산정 시 청약저축 중요 |
60~85㎡ 이하 | 청약저축 필수 (1~3순위) |
85㎡ 초과 | 청약저축 불인정, 청약예금 필수 |
✅ 장기전세는 ‘실거주 + 청약’ 모두 가능한 기회
청약저축이 없다고 장기전세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입 여부에 따라 당첨 확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장을 만들고 납입을 시작하면
내년 공급분에서는 충분히 1~2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입주하면서 청약까지 병행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됩니다.
👉 다음 글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최신 변경사항과 2025년 하반기 업데이트를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