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가능한 기본 조건 3가지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거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서울시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성년자 (만 19세 이상)
❗ 30세 이하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 단 전입일 기준 무주택 유지 필수
💸 소득 기준표 (2025년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면적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주로 청년 1~2인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구원수 | 월소득 70% 이하 | 100% 이하 | 120% 이하 |
---|---|---|---|
1인 가구 | 2,518,715원 | 3,598,715원 | - |
2인 가구 | 3,833,902원 | 5,477,003원 | 6,572,404원 |
3인 가구 | 5,338,881원 | 7,626,973원 | 9,152,368원 |
🏠 자산·자동차 보유 기준도 따져야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신청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 금융자산 +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항목 | 기준 (2025년) |
---|---|
총 자산 | 6억 4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803만 원 이하 (1대 기준) |
❗ 차량이 리스이거나 할부인 경우에도 차량가액 기준 초과 시 불가
🔁 면적별 순위 기준 요약 (청년 필수 체크)
장기전세는 공급 면적별로 순위와 조건이 달라요.
특히 50㎡ 이하, 60㎡ 이하 주택은 청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전용 50㎡ 이하 (건설형 기준)
-
1순위: 소득 70% 이하 + 해당 자치구 거주자
-
2~4순위: 소득 100% 이하 + 타 지역 거주자 등 차등
🔸 전용 60㎡ 이하
-
청약저축 가입 기간 & 납입 인정 회차 기준
-
1순위: 가입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가입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3~6순위: 미가입자, 소득 초과자 등
-
💡 청약저축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 낮아짐
🧩 예시로 보는 신청 가능 여부
예시 1. 가능한 경우
-
27세 직장인, 서울 강서구 거주, 월급 280만 원
-
청약저축 2년 가입, 무주택 세대, 차량 없음
→ 전용 50~60㎡ 이하 대상 1순위 가능
예시 2. 불가능한 경우
-
33세, 월급 390만 원, 1인 가구, 차량가액 4,100만 원
→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자동차 기준 초과로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여부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공고문을 통해 면적별 순위 기준과 자산 기준을 비교해보세요.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할 포인트입니다.
✅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전세는 매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가능’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면적을, 어떤 순위로 신청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은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신청 절차와 일정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