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집값도 만만치 않다 보니, 안정적인 주거 수단인 LH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입주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재계약 심사’죠. 갱신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탈락이라는 말도 들리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임대주택 재계약 주기, 심사 조건, 실제 사례에서 나온 팁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특히 국민임대, 신혼전세, 행복주택 유형별로 달라지는 기준도 정리해뒀어요.
재계약 주기와 기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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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기본 2년 (일부 유형은 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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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신청 시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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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LH청약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온라인/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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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주민등본,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금융·자동차 자산 증빙 등
📌 LH는 재계약 대상자에게 별도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하며, 제출 기한을 넘기면 자동 퇴거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자격 심사 기준 –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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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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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전세 Ⅰ형: 70% 이하, Ⅱ형: 100% 이하 (맞벌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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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층: 120% 이하,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130%까지 허용
📌 150% 초과 시 1회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이후 퇴거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소득 초과 시 보증금·임대료 80% 할증이 붙기도 합니다.
2.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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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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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탈락자가 늘고 있으니, 특히 신차 구매 예정이라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 및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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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해놓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장 점검이나 민원으로 적발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재계약 심사 통과 팁
✅ 팁 1. 중위소득표로 미리 소득 확인
LH청약센터에 제공되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보고 가구 수에 맞게 미리 체크하세요. 재계약 6개월 전부터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 팁 2. 관리비·임대료 연체 기록 정리
최근 6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실수로라도 연체되었다면 납부 후 영수증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 팁 3. 가족 차량 명의도 신경쓰기
차량 가액은 가족 공동 명의라도 심사 대상입니다. 형식적으로 ‘명의 돌리기’를 해도 소득·자산 합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계약은 매번 심사받아야 하나요?
A1. 네, 2년마다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동연장은 없습니다.
Q2. 소득이 140%인데 탈락되나요?
A2. 아니요, 150% 미만까지는 임대료 할증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3. 자동차 가격이 4,000만 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3. 기준은 3,803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탈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4. 임대료 연체가 재계약에 영향 있나요?
A4. 있습니다. 연체 이력은 불이익 요소이며 반복적일 경우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5.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5. 현장 점검, 주민 신고 등으로 확인되며, 실제 거주가 아니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심사는 입주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한 내 서류 제출’과 ‘소득·자산 유지 여부 체크’예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두면 갱신 시기를 맞이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해당 유형별 기준이 헷갈린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확한 자료로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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