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퇴거·해지 시 손해 최소화 – 위약금·수선비 Q&A

살다 보면 예상보다 이사를 빨리 가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계약을 끝내야 할 사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위약금’과 ‘수선비’. 퇴거하면서 보증금에서 뜻밖의 돈이 빠져나가면 기분도 상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LH임대주택의 퇴거·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수선비 문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사례와 LH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실무적인 정보만 모았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꼭 내야 하나요?

기본 원칙

  • 계약 후 6개월 미만 퇴거: 위약금 발생 가능성 높음

  • 6개월 이상 거주 후 해지: 대부분 면제되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2025년 기준 LH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보증금+임대료 총액의 약 5%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위약금 = [(보증금 × 이율 ÷ 12) + 월세] × 24개월 × 5%

📌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 등 특수 유형은 위약금이 한 달 월세의 1.5배로 고정되거나 아예 면제되는 사례도 있어, 계약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선비와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책임일까?

퇴거 점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불만 중 하나가 ‘도배·장판 수선비’입니다. LH는 퇴거 전 실내 상태 점검을 통해 수선비를 산정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벽지에 못 자국, 낙서, 테이프 흔적이 많은 경우 → 도배비 청구

  • 장판 찢어짐, 오염, 화상 자국 등 → 부분 또는 전체 교체비

  • 도어락 파손, 창문 파손, 전등 고의 훼손 → 실비 청구

LH가 부담하는 경우

  • 벽지 색 바램, 장판 눌림처럼 정상적인 마모 → 수선비 청구 안 됨

  • 가구 자국 등 생활 흔적은 보통 ‘감가상각’ 처리됨

📌 도배장판을 자비로 새로 했더라도, LH 기준과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며 보증금 차감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계약해지 신청: 보통 퇴거 30일 전까지 LH청약센터 또는 관리소에 신청

  2. 열쇠 반납일 조율: 관리사무소와 날짜 협의

  3. 현장 점검: LH 직원 또는 위탁사 방문, 수선 항목 점검

  4. 정산 고지: 수선비 및 미납 관리비 계산 후 보증금 차감

  5. 보증금 반환: 통상 2~4주 내 잔금 입금 (계좌 입력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개월 넘게 살았는데도 위약금 낼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면제지만, 계약서에 위약 조항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확인 필수입니다.

Q2. 벽에 못만 조금 박았는데 도배비 전액 청구되나요?
A2. 못 자국이 여러 개거나 보기 싫게 훼손되었다면 전체 도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Q3. 수선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A3. 수선비 고지 후 14일 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 사용내역 제출이 유리합니다.

Q4.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A4. 수선비·미납 관리비 정산 후 차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2~4주 내 입금됩니다.

Q5.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되나요?
A5. 일부 유형은 반환 대상입니다. 계약 종료 후 LH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LH임대주택 퇴거 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조항 재확인과 30일 전 통보입니다. 수선비는 애매한 기준이 많지만, ‘사진 남기기’와 ‘생활 마모 구분’만 해도 대부분의 논쟁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본인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약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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