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변에서 “공공임대주택 중에 뭐가 제일 내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했어요. 이 글에서는 LH 통합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과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의 최신 소득 기준·임대 기간·우대 규정을 꼼꼼히 비교해 드립니다. 읽고 나시면 나에게 꼭 맞는 주거 선택 기준이 분명해질 거예요.
LH 통합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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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청년·신혼부부·신규취업자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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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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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은 10년(단기) 또는 30년(장기) 중 선택 가능하며, 보증금·월세 전환 비율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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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가 초기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고 장기간 거주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세부공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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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0㎡ 미만·50~6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우선공급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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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위 기준 외에도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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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은 최장 30년, 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라 중산층에게도 인기 있는 편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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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극저소득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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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70% 이하(장애인 우대 시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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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 없이 평생 거주 가능, 당첨 후 잔여주택 발생 시 추가 신청도 열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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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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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특화계층(신혼·예비부부 등): 최대 110~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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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4~6년, 입주자 맞춤형 커뮤니티·생활편의시설 갖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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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 통합공공임대 우선·일반공급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나뉩니다.
Q2. 국민임대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이란 무엇인가요?
A2. 기본 소득 기준(70% 이하) 외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최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3. 영구임대 2순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 2순위는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우대 시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4. 행복주택 특화계층 소득 완화 기준이 궁금해요.
A4. 일반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등은 최대 110~12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주거 선택은 한 번의 결정으로 오랜 생활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Plus)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내게 맞는 공급 유형을 선택해 보세요. 다음에는 ‘임대주택 보증금·월세 전환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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