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히 LH임대주택 월세형에서 전세형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금액 구조와 절차를 완벽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월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과 전세로 이사하는 현실적 옵션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LH임대주택, 월세→전세 ‘직접 전환’은 불가능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LH임대주택의 월세형(월세 임대주택)과 전세형(전세임대주택)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바로 바꿔주는 제도는 없고, 전세로 거주하려면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에 새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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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 종류: 일반 전세임대, 대학생·청년 전세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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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월세 계약 유지 중엔 전세형 전환이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환보증금 제도: 보증금 ↔ 월임대료 조정하기
월세 부담을 줄이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건 전환보증금(감액보증금) 제도예요. 이걸 활용하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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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일: 2023년 9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중 (현재까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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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이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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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 이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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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단위: 10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실제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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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보증금 1,000만 원 → 연 임대료 증가: 10,000,000 × 3.5% = 350,000원 → 월 약 29,167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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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증금 1,000만 원 → 연 임대료 절감: 10,000,000 × 7.0% = 700,000원 → 월 약 58,333원 절감
요즘 주변에서도 보증금을 좀 늘려 월세를 낮추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규 신청 팁
만약 정말 전세형 임대를 원한다면, 아래 과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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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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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소득·자산 기준 등)과 전세금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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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 주택 매물 물색 후, LH에 계약서류·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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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인 후 보증금 범위 내 전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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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LH)과 임차인(입주자) 간 전세계약 등기 진행
신청 전, 거주 희망 지역의 전세금 상한액과 지원 한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임대주택에서 월세 계약 중 전세형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A1. 안타깝게도 직접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전세로 이사하려면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해요.
Q2. 전환보증금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최소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LH 홈페이지의 전세임대 모집 공고에서 지역별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전환보증금 이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A4.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보증금 증액 7.0%, 감액 3.5%가 적용 중이며, 2025년 6월 현재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비용 고민을 덜어드릴 실질적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전세임대주택 신청부터 계약 완료까지 단계별 꿀팁을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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