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건 ‘계약금 5 %부터 넣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사회초년생 통장 잔고론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죠. 저도 전세임대 신청서를 부여잡고 발만 동동 굴렀지만, 공식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니 해결책이 명쾌했습니다. 지금부터 LH청약 계약금·보증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입주했던 경험과 최신 제도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LH청약 계약금·보증금 비율 공식 옵션
LH 전세임대 제도는 선택형입니다. ‘깎아 달라’고 협상할 필요 없이 규정대로 비율을 고르면 돼요.
구분 | 임대보증금 비율 | 수도권 한도* | 특징 |
---|---|---|---|
기존주택 Ⅰ형 (일반) | 5 % | 1억 3 000만 원 | 저소득·고령·장애인 등 |
기존주택 Ⅰ형 (1순위) | 2 % | 1억 3 000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신혼·청년 Ⅱ형 | 20 % | 2억 4 000만 원 | 전환보증금 선택 가능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2025) | 20 % | 2억 원 | 비아파트·빌라 포함, 8년 거주 |
* 광역시 9 000만 원, 기타 지역 7 000만 원으로 차등 적용.
-
왜 3 %가 아닌가?
공식 비율은 2 %, 5 %, 20 % 세 가지뿐입니다. 현장에서 3 %로 ‘딜’하는 관행은 규정 외라서 추후 분쟁 위험이 커요. -
2 % 옵션 잡는 법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등)로 신청하면 계약금이 2 %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실제로 보증금 6 500만 원짜리 빌라에 130만 원만 넣고 입주했어요.
계약금 부담을 줄이는 실전 팁
-
전환보증금 활용
Ⅱ형·든든주택은 보증금 20 %만 내고, 나머지를 연 1 ~ 2 % 이자로 월세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20 %만 납부하면 월이자는 약 13만~27만 원 선. -
지방 한도 적극 활용
수도권 한도(1.3억 / 2억)가 모자라면, 경기 외곽·인접 광역시를 택해 같은 금액으로 면적을 넓혀 보는 방법도 있어요. -
특약으로 ‘계약금·중도금 동시 납부’
계약금 납부일을 등기 완료 시점과 묶으면 자금 회전이 한층 편해집니다. 다만 특약은 LH가 아닌 임대인·세입자 간 합의라 필수는 아니니, 계약 전 서면 확인은 필수.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넓어진 선택지
올해 5월 발표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非)아파트’ 전세 살이를 겨냥한 새 모델입니다.
-
보증금 상한 2억 원 · 자부담 20 %
2억 원 전세라면 계약금 4천만 원만 준비하면 끝. -
연 1.2 ~ 2.2 % 저금리
기존 Ⅱ형보다 살짝 높지만, 시중 전세대출보단 여전히 저렴해요. -
최대 8년 거주 +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전세 난민’ 걱정 없이 학군·직주근접 지역에 안정적으로 눌러 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 2 % 옵션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2 %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은 5 %가 기본입니다.
Q2. 전환보증금으로 돌리면 월세가 확 늘어나지 않나요?
A2. 잔액에 연 1 ~ 2 % 이자만 붙어요. 보증금 8천만 원을 전환하면 월 6만 ~ 13만 원 수준이라 시중 전세자금대출 이자보다 낮은 편입니다.
Q3. 든든주택도 기존주택처럼 2 % 계약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A3. 든든주택은 20 % 비율만 제공합니다. 대신 한도가 2억 원으로 높아 ‘넓은 빌라’도 노려볼 수 있어요.
계약금과 보증금을 공식 비율 안에서 똑똑하게 조정하면 초기 자금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정리한 방법으로 LH청약 기회를 잡고 내 자금 흐름에 맞춘 집 마련, 바로 시작해 보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