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문자만으로는 끝이 아니죠. “몇 년이나 살아야 하나”,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 같은 현실 질문이 바로 밀려옵니다. 저도 같은 벽에 부딪혀 법령·최근 공고를 뒤지며 길을 찾았고, LH청약 실거주 의무 그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노트를 챙겨 두면 규정 앞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LH청약 실거주 의무 총정리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고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713가구는 ‘최소 6년 거주 후 분양 선택’ 조건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80 % 미만이면 5년·80 ~ 100 % 미만이면 3년을 요구합니다. 실거주 기간 계산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최초 입주 가능일 기준이므로 공사 지연이 생겨도 카운트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유형 | 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 벌칙(미이행) |
---|---|---|---|
공공분양(수도권) | 3년 | 3년 | 1 년 이하 징역 / 1,000 만원 이하 벌금 |
분양가상한제(公) | 2 ~ 5년 | 3 ~ 7년 | 동일 |
분양가상한제(民) | 2 ~ 3년 | 1 ~ 3년 | 동일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 6년(임차) | 임대 6년 후 분양 선택 | 임대차 계약 해지·재공급 |
※ 국회는 실거주 폐지·3년 유예 법안을 계속 심사 중이며, 2025-07-02 현재 통과 전입니다.
보증금 환불 프로세스와 MyMy 서비스
보증금 과납분은 수정계약 → 환급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신청서·계약서가 모두 전자화된 뒤 평균 2 ~ 3주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4년 도입된 ‘MyMy 서비스’ 덕분에 국민·영구·행복주택까지도 41종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 환급이나 계약 변경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TIP 수정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환불 계좌 명의(최초 계약자)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반 시 불이익과 예외 사유
실거주 또는 전매 의무를 어기면 최대 1 년 징역 또는 1,000 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분양권은 무효 처리되거나 LH가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은 경우엔 별도로 300 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다만 상속·근무지 발령·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지방LH지사 심사를 거쳐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거주 3년 의무 단지에서 2년 만에 해외 파견이 잡혔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1. 파견명령서를 첨부해 ‘거주 중단·재개’ 예외 승인을 신청하면,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을 전액 낸 뒤 대출 심사가 거절됐습니다.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까?
A2. 가능합니다. 감액 신청 후 수정계약서를 다시 쓰면 초과 납입분을 2 ~ 3주 내 돌려받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Q3. 전매 제한이 끝나면 실거주 의무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A3. 아닙니다. 두 규정은 별도입니다. 의무 기간이 더 긴 쪽을 모두 채워야 위반이 아닙니다.
Q4. 실거주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당첨자도 즉시 적용되나요?
A4. 정부는 공고문 기준 원칙을 유지 중이라, 시행령 또는 부칙에 소급 조항이 들어가야만 적용됩니다.
이제 규정 때문에 머리 싸맬 일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만 챙기면 LH청약 실거주 의무도 발목이 아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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