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보장됩니다.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체가 되며, 입주는 청약을 통해 선발된 자격자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소득·자산 기준 확인
2025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LH, 국토교통부 – 2025년 6월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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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여부 |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410만 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29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우선공급 |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구, 다자녀 가구 등 |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절차: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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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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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현장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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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자격검증을 위한 증빙 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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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대기
✍ 신청은 지역별로 시기와 방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지역 및 일정 (2025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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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하남 감일, 고양 지축, 인천 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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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부산 명지, 대전 도안, 세종시 일부 지역
2025년 하반기 이후 신규 공급 계획은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고(예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와 LH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우선순위 기준
청약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우선순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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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3순위 | 그 외 자격 충족자 |
같은 순위 내에서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청약 순위일자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59㎡ 기준 월 20~30만 원대)
Q2. 임대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재계약은 가능하며,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면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3. 청약저축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예.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며, 순위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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