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기본 자격 요건
모든 신청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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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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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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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요건 충족
이 외에도 신청 전 지역별 공급공고에서 명시하는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소득 기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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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약 2,100,000원 이하 |
2인 | 약 3,300,000원 이하 |
3인 | 약 4,100,000원 이하 |
4인 | 약 4,850,000원 이하 |
5인 이상 | 약 5,350,000원 이하 |
📝 ‘세전 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자 외에도 프리랜서·사업자도 해당 소득증빙 필요
자산 기준
자산은 부동산 + 금융자산 + 자동차 포함하여 총 3.2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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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329,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시가 기준) |
💡 자동차는 차량 등록일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기차, 장애인용 차량 일부는 제외 가능
탈락 사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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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주택 보유도 포함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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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 시 상여금, 수당, 공적이전소득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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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마련 자금이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기준 초과될 수 있음
우선공급 대상 요약표 (2025)
구분 | 우선공급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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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해당됨 |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 ✅ 해당됨 |
65세 이상 고령자 | ✅ 일부 단지에서 우선공급 |
장애인 가구 | ✅ 유형별 차등 공급 |
다자녀(3자녀 이상) | ✅ 가점 우선 |
📌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자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초과인데, 배우자가 분리세대면 괜찮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 동일생활 여부를 따지며, 소득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자산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신청서 접수일 기준의 최근 3개월 내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3.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부정확 시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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