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공공임대인데,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도, 임대조건도, 목적도 다릅니다.
📌 요약: 영구임대는 ‘복지성격’, 국민임대는 ‘중간소득층 주거 안정’
핵심 차이 요약표
항목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
임대료 | 시세의 약 30% | 시세의 약 60~80% |
보증금 | 수백만 원 수준 |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 |
계약 기간 | 2년 단위 갱신 (실질상 무기한) | 2년 단위 갱신, 최대 30년까지 가능 |
우선 공급 | 고령자, 장애인 등 |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등 |
주택 면적 | 26~46㎡ 소형 위주 | 36~59㎡ 중소형 위주 |
제공 기관 | LH, SH, 지자체 | LH, SH, 지자체 |
어떤 상황에 어떤 임대가 더 적합할까요?
▶ 이런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 더 적합해요
-
소득이 매우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주거복지 우선 대상인 경우
-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 이런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이 더 적합해요
-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전세·월세가 부담되는 중소득층
-
신혼부부, 청년, 3인 이상 가구
-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FAQ
Q1. 두 임대주택 모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시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급 유형별로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Q2.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옮길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나, 소득이나 자산이 올라간 경우 재심사 후 국민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국민임대는 언제쯤 당첨되나요?
A. 공급 물량이 많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수개월 내 입주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