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주택 대학생·무직·신입사원 케이스별 신청 전략

lh청년주택 대학생·무직·신입사원 케이스별 신청 전략

집값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LH청년주택'은 기회의 창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무직자, 사회초년생(신입사원)이라면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히 도전했다간 자격 미달로 탈락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선 2025년 기준으로 각 케이스별 맞춤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학생 – 세대 분리와 부모 자산 기준 주의

대학생도 신청 가능하지만,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본인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합산되어 심사되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아집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100% 이하

  • 🔍 전략:

    • 주소지 이전 통한 세대분리 필수

    • 부모 재산 수준이 높다면 분리해 단독 세대주로 신청

무직 청년 – 소득 없어도 자산 기준이 핵심

취준생이나 무직 상태라도 소득이 없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와의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자산 심사 기준이 달라지니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 세대분리 전: 부모 자산과 자동차 포함 심사

  • 세대분리 후: 본인 자산만 적용

  • 적용 순위: 보통 2순위 또는 3순위

  • 🔍 전략:

    • 소득이 없으니 순위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음

    • 경쟁률 낮은 지역 또는 연내 취업 예정 사실 증빙 서류로 가산점 노려보기

신입사원 – 재직 중이거나 입사 직후라면 서류 준비가 관건

사회초년생(재직 5년 이하)은 신입사원용 청년계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급여 명세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인만 심사 대상 (부모 자산 제외)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순위: 소득 조건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

  • 🔍 전략:

    • 입사 직후에는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응

    • 월 소득이 높으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 (저소득일수록 유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도 LH청년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부모 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세대분리가 중요합니다.

Q2. 대학생인데 부모 자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세대 분리 후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본인 자산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입사원인데 급여명세서가 아직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A3. 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Q4. 자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A4. 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전에 준비 끝내놓자

LH청년주택은 단순히 '지원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대 분리, 자산 정리, 서류 준비 등 사전 단계가 제대로 되어야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자산 기준이 더 명확해졌고, 신입사원이나 무직 청년도 신청 가능하니,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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