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LH청년주택'은 기회의 창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무직자, 사회초년생(신입사원)이라면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히 도전했다간 자격 미달로 탈락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선 2025년 기준으로 각 케이스별 맞춤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학생 – 세대 분리와 부모 자산 기준 주의
대학생도 신청 가능하지만,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본인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합산되어 심사되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아집니다.
-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100% 이하
-
🔍 전략:
-
주소지 이전 통한 세대분리 필수
-
부모 재산 수준이 높다면 분리해 단독 세대주로 신청
-
무직 청년 – 소득 없어도 자산 기준이 핵심
취준생이나 무직 상태라도 소득이 없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와의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자산 심사 기준이 달라지니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
✅ 세대분리 전: 부모 자산과 자동차 포함 심사
-
✅ 세대분리 후: 본인 자산만 적용
-
✅ 적용 순위: 보통 2순위 또는 3순위
-
🔍 전략:
-
소득이 없으니 순위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음
-
경쟁률 낮은 지역 또는 연내 취업 예정 사실 증빙 서류로 가산점 노려보기
-
신입사원 – 재직 중이거나 입사 직후라면 서류 준비가 관건
사회초년생(재직 5년 이하)은 신입사원용 청년계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급여 명세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 소득 기준: 본인만 심사 대상 (부모 자산 제외)
-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순위: 소득 조건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
-
🔍 전략:
-
입사 직후에는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응
-
월 소득이 높으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 (저소득일수록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도 LH청년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부모 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세대분리가 중요합니다.
Q2. 대학생인데 부모 자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세대 분리 후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본인 자산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입사원인데 급여명세서가 아직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A3. 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Q4. 자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A4. 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전에 준비 끝내놓자
LH청년주택은 단순히 '지원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대 분리, 자산 정리, 서류 준비 등 사전 단계가 제대로 되어야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자산 기준이 더 명확해졌고, 신입사원이나 무직 청년도 신청 가능하니,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