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보증금 압류·전출 신고 대처법 –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LH임대주택 보증금 압류·전출 신고 대처법 –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절정인 2025년 여름, LH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보증금 압류나 전출·전입 신고 절차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최신 법령과 보증기관 안내를 반영해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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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압류? 우선변제권으로 안전장치 만들기

LH임대주택의 보증금도 법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우선변제 금액 한도(지역별)

    • 서울특별시: 최대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최대 2,8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2,500만 원

    예컨대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 계약 시, 5,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초과분 2,5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채권양도동의서 활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압류 위험을 막아 줍니다.

  • 가입 대상 한도: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 가입 요건: 가압류·압류·채권양도·담보 설정 등이 없어야 하며,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동의서: 가입 시 ‘채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가압류·압류 시에도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챙깁니다.

가입 시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절반 경과 전까지이며,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완료한 뒤 신청하세요.

확정일자·전입·전출 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 굳히기

  1.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확보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출 신고: 이사 나갈 때 ‘전출 신고’를 이사 당일 또는 그 전날까지 완료하고, 전출신고확인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반환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 절차만 제대로 챙겨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기관 보증’이라는 삼중 안전망이 구축되어, 보증금 반환·압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임대주택 보증금 중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A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며, 예컨대 서울은 최대 5,50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easylaw.go.kr)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꼭 내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완료 증빙, 그리고 가압류·압류·담보 설정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khug.or.kr)


이제 이번 이사에서는 ‘우선변제권 + 보증기관 보증 + 정확한 신고 절차’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사 준비하실 때 꼭 챙겨 보시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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