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절정인 2025년 여름, LH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보증금 압류나 전출·전입 신고 절차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최신 법령과 보증기관 안내를 반영해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압류? 우선변제권으로 안전장치 만들기
LH임대주택의 보증금도 법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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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금액 한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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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최대 5,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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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최대 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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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최대 2,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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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최대 2,500만 원
예컨대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 계약 시, 5,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초과분 2,5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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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채권양도동의서 활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압류 위험을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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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한도: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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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요건: 가압류·압류·채권양도·담보 설정 등이 없어야 하며,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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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동의서: 가입 시 ‘채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가압류·압류 시에도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챙깁니다.
가입 시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절반 경과 전까지이며,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완료한 뒤 신청하세요.
확정일자·전입·전출 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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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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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확보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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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신고: 이사 나갈 때 ‘전출 신고’를 이사 당일 또는 그 전날까지 완료하고, 전출신고확인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반환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 절차만 제대로 챙겨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기관 보증’이라는 삼중 안전망이 구축되어, 보증금 반환·압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임대주택 보증금 중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A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며, 예컨대 서울은 최대 5,50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easylaw.go.kr)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꼭 내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완료 증빙, 그리고 가압류·압류·담보 설정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khug.or.kr)
이제 이번 이사에서는 ‘우선변제권 + 보증기관 보증 + 정확한 신고 절차’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사 준비하실 때 꼭 챙겨 보시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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