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그치고 난 뒤의 저녁 공기, 지갑 사정만큼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보증금은 커녕 월세도 허덕이는데, 전세·월세 전환 규칙이라니… 복잡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LH 청년주택 규정을 잘 뜯어보면 ‘돈 되는’ 포인트가 여럿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기준 최신 공고를 토대로 전세임대 지원 한도와 월세 전환보증금 룰을 인생 첫 전·월세 계약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어디까지 전세로, 얼마를 월세로 가져갈지” 셀프 설계가 가능해질 거예요.
전세임대: 지역별 지원 한도 먼저 챙기기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해 주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지역별 지원 상한’:
거주 형태 | 수도권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거주(1인) | 1억 2,000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셰어형 2인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원 |
셰어형 3인 | 2억 원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꿀팁: 전세금이 한도를 살짝 넘더라도, 초과분을 내가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150 %를 넘길 수 없어요.
지원금(보증금) 이율은 2025년 7월 1일 계약분부터 0.2 %p 인상돼 1.2 %~2.2 % 구간으로 조정됐습니다. 규모별 세부 이율은 공고문 하단 ‘지원보증금 금리’ 표를 확인하세요.
월세형(매입임대): 보증금 ↔ 월세 전환 공식
청년매입임대는 ‘기본 보증금 + 월세’ 구조지만, **추가 보증금(전환보증금)**으로 월세를 깎을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
전환 단위 – 기본은 100 만 원, 일부 지역은 10 만 원씩 조정
-
전환 한도 – 기본 월세의 최대 60 %까지 추가 가능
-
전환 이율 – 수도권·광역시 연 6 %, 비수도권 일부 연 7 %
-
계산식 –
월세 감액 = 추가 보증금 × 이율 ÷ 12
-
예) 월세 30 만 원 방에서 300 만 원 추가 = 300 만 × 0.06 ÷ 12 ≈ 15,000 원 절감
-
또 한 가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월세의 40 %까지만 가능하며, ‘월세 하한(66,670 원 또는 기본 월세 40 %)’ 아래로는 못 내려갑니다. 규정상 전환된 보증금은 월세 24개월치 이상이어야 월세 → 보증금 전환이 인정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2025년 이후 달라진 세부 규정 한눈에
-
지원보증금 금리 인상: 2025.07.01. 체결분부터 0.2 %p 상승(최대 2.2 %).
-
전환 단위 다변화: 수도권 일부 단지는 10 만 원 단위 실험 적용 중, 공고문 확인 필수.
-
월세 하한 제도화: 최소 월세를 6만 원대로 못 낮추도록 ‘66,670 원 룰’ 고정.
이 세 가지만 숙지해도 헛걸음 없이 내 상황에 맞는 ‘전·월세 믹스’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임대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 탈락인가요?
A1. 아니요. 초과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총 전세금이 한도의 150 %를 넘지 않으면 계약 가능합니다.
Q2. 전세임대에서 월세로 돌릴 수도 있나요?
A2. 전세임대는 구조상 ‘순수 전세’만 지원합니다. 월세 전환은 매입임대(월세형)에서만 가능해요.
Q3. 전환보증금은 중간에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A3. 2년 재계약 시점마다 100 만 원(10 만 원 지역) 단위로 조정 가능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중도 반환도 1회 허용됩니다.
마무리
결국 전세임대는 ‘얼마까지 빌려주느냐’, 매입임대는 ‘얼마까지 월세를 깎아 주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자기 예산과 거주 기간,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하면 LH 청년주택도 충분히 내 집 같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고별 우선순위(1·2·3순위) 점수 올리는 방법’을 다뤄볼 테니, 관심 있다면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