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가임대는 ① 모집공고 확인 → ② LH청약플러스 신청·입찰보증금 납부 → ③ 추첨(희망상가)·경쟁입찰(일반형) → ④ 7 일 이내 계약금 납부·계약 → ⑤ 잔금·입주 순으로 진행되며, 공공지원형은 감정가의 50 %·80 %가 보증금, 일반형은 낙찰가가 보증금입니다.
공고 확인 – 희망상가·일반형 구분
전체 일정은 LH청약플러스 > 상가 > 공고문
에서 확인합니다.
공공지원형(희망상가) Ⅰ·Ⅱ는 시세 50 %·80 % 수준의 고시 보증금·월세가 적용되고, 일반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방식입니다.
- 공공지원형 Ⅰ : 청년·경단여성·사회적기업 등
- 공공지원형 Ⅱ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형 : 자격 제한 없음, 최고가 낙찰
온라인 신청 절차 – LH청약플러스 8단계
모든 접수·서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므로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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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 청약신청
진입 - 호실 선택·입찰가(일반형) 또는 신청(희망상가)
- 입찰보증금 이체 (일반형=예정가의 5 %↑, 희망상가=공고 고정액)
- 신청서·신분증 등 PDF 업로드
- 접수 완료 → 추첨일·개찰일 확인
보증금·월세 산정 기준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므로 헷갈리지 마세요.
- 공공지원형 : 감정가의 50 %(Ⅰ)·80 %(Ⅱ)가 보증금, 월세 = 보증금 ÷ 24 (부가세 별도)
- 일반형 : 낙찰가가 보증금, 월세 = 낙찰가 ÷ 24 (부가세 별도)
전용면적(㎡) | 보증금(원) | 월세(원) | 유형 |
---|---|---|---|
75.25 | 15,072,000 | 628,000 | 공공지원형 Ⅰ |
51.09 | 9,600,000 | 400,000 | 공공지원형 Ⅱ |
401.50 | 73,789,000 | 3,074,500 | 일반형(낙찰가 예) |
구비서류·납부금
낙찰·합격 후 7 일 이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며 미납 시 자동 탈락됩니다.
필수 서류는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법인)·신분증 등으로, 공고별 세부 목록을 확인하세요.
선정 방식 – 추첨 vs 경쟁입찰
희망상가는 동일 자격자 간 전산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일반형은 최고가 입찰로 낙찰자를 확정합니다.
계약·입주 및 혜택
계약은 2 년 단위·최장 10 년(4회)까지 갱신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은 연 5 % 이내입니다.
현재 LH는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월 임대료 25 % 감면을 연장 중이니(기존 입점자) 비용 계획에 반영하세요.
핵심 요약
- 공고 확인 → 청약플러스 신청·보증금 납부 → 추첨/입찰 → 7 일 내 계약
- 공공지원형: 감정가 50 %·80 % 보증금, 일반형: 낙찰가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24, 부가세 별도
- 2 년 단위, 최장 10 년·연 5 % 이내 인상
- 임대료 25 % 감면, 2025 년 말까지 한시 적용
FAQ
Q1.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A1. 일반형은 예정가격의 5 % 이상, 희망상가는 공고에 고정된 보증금(30만~50만 원)을 납부합니다.
Q2. 예비순번으로 선정되면 계약 기회가 있나요?
A2.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예비) 순번자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
Q3.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이 가능한가요?
A3. 희망상가는 불가하며, 일부 일반형 상가만 40 % 한도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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