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가 임대 조건은 ▲공공지원형 Ⅰ·Ⅱ로 구분 ▲주변 시세의 50 %·80 % 임대료 ▲보증금은 낙찰가, 월세는 보증금÷24 계산 ▲2 년 단위 최대 10 년 계약 ▲희망상가는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불가가 핵심입니다.
LH 상가 유형·대상 – LH 희망상가 임대 방법
LH 상가는 공공지원형 Ⅰ(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기업 등)과 Ⅱ(영세 소상공인)으로 나뉩니다.Ⅰ형은 주변 시세의 50 %, Ⅱ형은 80 % 수준으로 공급돼 초기 자본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공공지원형 Ⅰ : 만 19~39세 청년, 경단 여성, 사회적기업, 보훈대상자 등
- 공공지원형 Ⅱ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보증금 산정 기준 – LH 상가 임대료
LH 상가는 낙찰가 = 보증금으로 확정됩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 24(부가세 별도)로 산정돼 예측이 쉽습니다.
전용면적(㎡) | 보증금(원) | 월세(원) | 유형 |
---|---|---|---|
75.25 | 15,072,000 | 628,000 | 공공지원형 Ⅰ |
51.09 | 9,600,000 | 400,000 | 공공지원형 Ⅱ |
401.50 | 73,789,000 | 3,074,500 | 일반 임대상가 |
계약 기간·갱신 – LH 상가 계약 기간
계약은 2 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대 10 년(4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 %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월세 전환 가능 여부 – 희망상가 주의사항
일부 LH 일반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 상호전환(최대 40 %)이 허용되지만, 희망상가(공공지원형 Ⅰ·Ⅱ)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계약 전 공고문·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LH 상가 입찰 절차
모집 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 > 상가 > 청약신청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 서류 심사·낙찰 통보 → 계약·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금(보증금의 10 % 내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시 주의사항
- 입주 후 영업 지속 의무(휴·폐업 시 계약 해지 가능)
- 리모델링·간판 교체 시 LH 사전 승인
- 2025.12.31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25 % 감면 연장
핵심 요약
- 공공지원형 Ⅰ·Ⅱ : 시세 50 %·80 %, 청년·소상공인 맞춤
- 보증금 = 낙찰가, 월세 = 보증금÷24 (부가세 별도)
- 2 년 단위, 최대 10 년까지 갱신·연 5 % 이내 인상
- 희망상가는 보증금·월세 전환 불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5 % 임대료 감면(2025년 말까지)
FAQ
Q1. LH 희망상가도 40 % 한도로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은 일반 임대상가만 가능하며, 희망상가는 불가합니다.
Q2.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A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연 5 %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Q3.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A3. 공고문에 명시된 잔여기간 임대료의 최대 10 %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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