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매입임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 3억 3,700만 원(신혼Ⅱ 3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일부 유형) ▲청년 100%·신혼Ⅰ 70%·신혼Ⅱ 130%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 30~80% 임대료로 최대 10~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이란? – 시세 30~80%로 안정 거주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신혼·저소득 가구에게 장기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80%로 책정돼 부담이 적고, 2년마다 자격을 재심사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5년 자산·자동차 기준 – 3억 3,700만 원·3,803만 원
국토부 고시(2025.3.31.)에 따라 모든 매입임대 공통으로 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혼·신생아Ⅱ형은 육아비용을 고려해 자산 한도가 3억 5,4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유형별 소득·연령 추가 요건
청년·신혼별로 나이·혼인 기간·소득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 소득요건 | 총자산 | 자동차 | 임대료(시세) | 최대 거주 |
---|---|---|---|---|---|
청년형(19~39세) | 도시근로자 100% 이하 | 3억 3,700만 원 | 3,803만 원 | 40~50% | 10년 |
신혼·신생아Ⅰ | 부부합산 70%(맞벌이 90%) 이하 | 3억 3,700만 원 | 3,803만 원 | 30~40% | 20년 |
신혼·신생아Ⅱ | 부부합산 130%(맞벌이 200%) 이하 | 3억 5,400만 원 | ― | 70~80% | 10년 (자녀 시 14년) |
※ 자동차가액 기준은 신혼·신생아Ⅱ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료·계약 구조
임대료는 보증금+월세 방식이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모집공고 확인(LH청약플러스 ▶ ‘매입임대’)
- 온라인 청약 신청·자격서류 제출
- 무주택·소득·자산 심사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입주·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핵심 요약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이하(신혼Ⅱ 3억 5,400만 원)
- 청년 100%, 신혼Ⅰ 70%, 신혼Ⅱ 130% 소득 기준
- 임대료 시세 30~80%, 2년 단위 재계약
- 최대 10~20년 장기 거주 가능
FAQ
Q1. 청년형은 부모 소득도 합산하나요?
A1. 2순위까지는 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 단독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Q2. 신혼·신생아Ⅱ형은 자동차 기준이 없나요?
A2. 네, Ⅱ형은 자산 한도가 3억 5,4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자동차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계약 중 소득이 늘면 즉시 퇴거해야 하나요?
A3. 즉시 퇴거는 아니지만 갱신 시점에 소득 초과 판정되면 임대료 할증 또는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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