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LH청년주택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와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연장 조건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둬야 할 LH청년전세임대의 보증금 반환과 연장 조건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Q1. 중도 퇴거 시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LH청년전세임대는 중도 퇴거가 가능하며, 퇴거 시 보증금은 정산 후 반환됩니다.
다만, 이 보증금은 LH가 직접 반환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후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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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최소 1개월 전 LH 및 집주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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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후 LH가 집주인과 계약 종료 및 정산 →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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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소요 시간: 약 4~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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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위약금 없음 (단, 무단 퇴거 등 계약 위반 시 불이익 가능)
Q2. 자동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LH청년주택은 기본 2년 계약 후, 최대 2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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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신청 시기: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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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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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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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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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80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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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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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체나 위반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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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충족 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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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미달 시 연장 불가 → 퇴거 통보
Q3.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LH전세임대는 일부 반환 불가 구조입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에만, 전체 보증금에 대해 정산 및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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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보증금 인출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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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환급
Q4. 전세금 자동 연장 시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임대료가 유지되지만, 아래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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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시 변동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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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시세 반영, LH 기준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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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용전기, 시설 사용료 등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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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조건 변경 시 (예: 세대원 증가 → 평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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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연장 전에 LH로부터 변동 내용 안내 공문이 발송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퇴거 후 LH가 집주인과 정산을 완료한 시점 기준으로, 평균 4~8주 후에 입금됩니다.
Q2. 계약 중 이사하고 싶은데 위약금 있나요?
A2. 위약금은 없지만, 1개월 전 퇴거 통보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자동 연장은 서류만 내면 되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소득·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LH 내부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Q4. 일부만 보증금 돌려받아 월세 부담 줄일 수 있나요?
A4.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및 퇴거 시에만 전액 정산됩니다.
계획 있는 거주가 핵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확실히 안정적이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연장 조건이 분명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중도 퇴거를 계획 중이라면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서류 준비, 연장을 원한다면 자격 유지 여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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