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주택 세대원 추가·동거 가능? 입주 생활 규정 파헤치기

청년임대주택에 혼자 입주했지만, 사정이 생겨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문제는 LH청년전세임대나 행복주택이 '단독 세대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친구, 연인, 가족과의 동거가 가능한지 헷갈리신다면, 지금부터 2025년 기준 최신 규정으로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세대원 추가, 기본은 금지… 예외는 있다

LH청년주택은 원칙적으로 1인 단독 세대주만 입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세대원 추가나 동거가 가능합니다.

  • ✅ 허용 사례:

    •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과의 거주

    • 혼인 예정자와의 동거 (혼인계획 증빙 필요)

    • 장애인 등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 ❌ 불가 사례:

    • 친구, 연인, 룸메이트와의 동거

    • 무단 주민등록 전입

    • 사실상 동거(비등록 상태로 함께 거주)

추가하고 싶다면,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세대원을 추가하거나 동거인을 들이려면 반드시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거나, 통보 없이 동거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돼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 신청 절차 요약:

    1. 세대원 추가 신청서 작성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첨부

    3. LH 본부에 제출 → 내부 심사

    4. 승인 후 주민등록 전입 가능

  • 📌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불이익 발생

    • 동거 중 민원 또는 실태조사로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위반 시 불이익은?

LH는 불시 점검이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입주 실태를 점검합니다.
무단 동거 또는 승인 없는 세대원 추가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 공공임대 재신청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 ❌ 무단 동거 적발 시:

    •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

    • 보증금 정산 지연 가능

    • 향후 LH 임대주택 5년 이상 신청 제한 가능

평형 변경도 주의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세대원 수 공급 면적 기준
1인 가구 전용 16~35㎡
2인 가구 전용 25~44㎡
3인 가구 이상 전용 35~50㎡

세대원 수가 늘어나면 기존 평형으로는 연장 불가하거나 재심사 후 평형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구랑 같이 살면 안 되나요?
A1. 안 됩니다. 친구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단 동거로 간주돼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Q2. 연인과 사실혼 관계인데 가능한가요?
A2. 혼인신고 예정이며 혼인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같이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유형에선 부모의 소득·자산 심사도 포함됩니다.

Q4. 주민등록만 옮겨도 문제가 되나요?
A4. 네. 승인 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도 계약 위반입니다.

규정은 불편해도 지켜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감시도 따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면, 사전 승인 절차를 꼭 거쳐야 계약 유지가 가능해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 함께 살 땐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