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 신청은 ① 모집공고 확인 → ② 청약접수 → ③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 ④ 자격심사 → ⑤ 계약(계약금 5 %) → ⑥ 입주 준비 순으로 진행되며, 자산 3억3,700만 원·자동차 3,803만 원·소득(전용 60㎡ 초과 100 %, 그 외 70 %) 이하여야 합니다.
1단계: 모집공고 확인 – 일정·자격 체크
LH청약플러스·마이홈 포털에서 지역·단지를 검색해 자격·임대료·접수 기간을 확인하세요.
- apply.lh.or.kr 접속 > “임대주택 모집공고” 선택
- 유형(국민임대)·지역·평형 필터 설정
- 소득·자산·가점 항목 캡처해 두기
2단계: 청약접수 – 온라인 5분 완성
접수 기간은 보통 5 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PC·모바일로 쉽게 완료됩니다.
- 로그인 후 “국민임대 청약” 클릭
- 단지·평형 선택, 가족·소득 정보 입력
- 접수증 저장(접수번호 필수)
3단계: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 5~10일 내 준비
예비(당첨)자 발표 후 5~10 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 탈락!
구분 | 서류 | 발급처 |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자산 | 주택소유 사실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교통민원24 |
4단계: 자격심사 – 소득·자산·무주택 검증
LH가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추가 서류 요청 시 3 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전용 60㎡ 이하 ▶ 도시근로자 평균 70 %(1인 90 %, 2인 80 %)
- 전용 60㎡ 초과 ▶ 100 %(1인 120 %, 2인 110 %) - 총자산 3억3,700만 원·자동차 3,803만 원 이하(2025년)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주택 미보유)
5단계: 계약 – 계약금 5 % 고정
최종 당첨자는 발표 후 약 10 일 내 계약합니다.
- 보증금의 5 % 계약금 납부(계좌 입금)
- 임대차계약서 서명·인감날인
- 잔금·입주 일정 확인
6단계: 입주 준비 – 잔금·하자점검
잔금 납부(계약 후 1~2 개월)와 동시에 키를 받고, 15 일 내 하자 접수 가능합니다.
- 잔금 송금 및 전입신고
- 전·수도 계량기 확인·관리비 계좌 등록
- 하자 발견 시 LH고객센터(1600-1004) 신고
핵심 요약
- 모집공고→청약→발표·서류→심사→계약→입주, 총 6단계
- 서류는 발표 후 5~10 일 내 제출, 미제출 시 탈락
- 소득 70 %·100 %(60㎡ 초과), 자산 3억3,700만 원·차 3,803만 원 이하
- 계약금은 보증금의 5 %가 일반적
FAQ
Q1. 전용 60㎡ 초과 신청 시 소득 한도가 100 %인가요?
A1. 네, 전용 60㎡ 초과 물량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1인 120 %, 2인 110 %)까지 허용됩니다.
Q2. 계약금은 꼭 5 %인가요?
A2. 국민임대는 최근 LH 공고 기준 ‘보증금의 5 %’가 고정이며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Q3.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A3. 자동 탈락 처리돼 차순위 예비입주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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