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Ⅰ형은 최장 20년, Ⅱ형은 기본 10년(유자녀 14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일 기준으로 무주택·소득 조건과 총자산 3억 3,700만 원(Ⅱ형 3억 5,400만 원)·자동차 3,803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가능기간 – I·II형별 차이 이해
Ⅰ·Ⅱ형은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횟수와 최장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 재계약 횟수 | 최장 거주기간 |
---|---|---|
Ⅰ형 | 9회(2년 단위) | 20년 |
Ⅱ형 | 4회(2년 단위) + 유자녀 2회 추가 |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재계약 자격조건 – 소득·자산 유지가 1순위
재계약 시점에도 무주택 세대이며 입주 당시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Ⅰ형 중위소득 70%(맞벌이 90%) 이하, Ⅱ형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Ⅰ형: 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Ⅱ형: 총자산 3억 5,400만 원,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초과해도 1회에 한해 80% 할증 임대료로 재계약 가능
재계약 절차 –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꼭 챙기세요.
- 만료 90~60일 전 LH 지역본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소득‧자산 서류 제출 및 무주택 확인
- 임대인 협의 후 전‧월세 증액 확정
- LH 재심사‧승인, 계약서 갱신 서명
- 확정일자·전입신고 재등록
필요서류 및 준비물 – 빠짐없이 챙기기
서류 미비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세대 전원)
- 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재직(사업)증명
- 금융자산 확인서·자동차등록증
- 임대인 동의서 & 전세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및 꿀팁 – 임대료 인상·이율 체크
재계약 때 임대료·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계산이 필수입니다.
- 전세보증금 증액 시 지원한도 초과분은 세입자 부담
- 이후 체결분 금리 20bp 인상 예정
- 중도 해지 후 다른 LH 임대주택 중복 신청 불가
- 임대인과 협의 어려울 땐 LH 상담센터(1670-0002) 문의
핵심 요약
- Ⅰ형 20년‧Ⅱ형 최대 14년까지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유지 필수, 초과 시 1회 할증 재계약
- 2025년 자산 상한: 3억 3,700만(Ⅰ)·3억 5,400만(Ⅱ), 자동차 3,803만 원
- 만료 3개월 전 신청, 서류 미비·기한 초과 시 갱신 불가
- 금리·보증금 한도 변동 즉시 반영, 분쟁 시 LH 상담센터 활용
FAQ
Q1. 재계약 시 집을 옮길 수 있나요?
A1. 동일 주소에서만 갱신이 원칙이며, 이사 시 ‘신규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Q2. 임대료 할증은 얼마나 오르나요?
A2. 소득·자산 초과 1회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80% 할증 적용됩니다.
Q3. 자녀 출생 후 Ⅱ형 거주기간이 늘어나나요?
A3. 네, 유자녀 가구는 2회(4년) 추가로 최장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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