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Ⅰ형(중위소득 70%·맞벌이 90%·총자산 3억 3,700만 원·자동차 3,803만 원)과 Ⅱ형(중위소득 130%·맞벌이 200%·총자산 3억 5,400만 원·자동차 3,803만 원)으로 구분되며, 수도권 전세금 지원한도는 각각 1억 4,500만 원·2억 4,000만 원입니다.
입주 대상 및 신청 순위 – 신혼·신생아·한부모까지 포함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예비신혼, ▲출산 2년 이내 신생아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구가 핵심입니다. 순위는 1순위(신생아·한부모) → 2순위(유자녀 신혼) → 3순위(무자녀 신혼)로 결정돼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 Ⅰ형 vs Ⅱ형
두 유형은 지원한도뿐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도 다릅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사전에 체크하세요.
구분 | 소득(중위소득 대비) | 총자산 | 자동차 (가액) | |
---|---|---|---|---|
단일소득 | 맞벌이 | |||
Ⅰ형 | 70% 이하 | 90% 이하 | 3억 3,700만 원 | 3,803만 원 |
Ⅱ형 | 130% 이하 | 200% 이하 | 3억 5,400만 원 |
전세금 지원한도·임대료 구조
지원한도·임대료는 유형마다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한도(수도권): Ⅰ형 1억 4,500만 원 / Ⅱ형 2억 4,000만 원
- 세입자 자기부담금: Ⅰ형 전세금의 5%, Ⅱ형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LH 지원금 × 연 1%(Ⅰ형) ~ 2%(Ⅱ형) 금리로 환산
- 2025년 7월 1일 이후 체결분은 금리 20bp 인상 예정
신청 절차 – 예비부터 계약까지
청약은 분기별로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 후 서류심사·주택물색·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청약(분기별 모집 공고 확인)
- 소득·자산·무주택 서류 제출
- 예비 입주자 선정 및 순위 고지
- 주택 물색·임대인 동의
- LH 계약·보증금 납부·입주
핵심 요약
- Ⅰ형, Ⅱ형 모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조건 추가 확인
- 맞벌이 상한: Ⅰ형 90%, Ⅱ형 200%로 넉넉하지만 중위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 수도권 기준 전세금 지원한도 1억 4,500만 ~ 2억 4,000만 원
- 자기부담금·월임대료는 유형별 5%·20% 및 1~2% 금리 적용
- 분기별 모집,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후 서류심사 필수
FAQ
Q1.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1. 불가합니다. LH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은 가능한가요?
A2. 기존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임대료·보증금 80%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3. 국토부 자동차 기준가액표 최신판(매년 1월 고시)에 따라 평가되며, 3,803만 원 이하 차량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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