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왜 매달 관리비 내역과 층간소음 교육을 공지할까?”
그 답은 2015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에 모두 담겨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목적 조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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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전문(투명·안전·효율 관리로 국민 주거수준 향상) – 2015년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 없음.
투명성·책임성 확보 ― 관리비 공개 제도 최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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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4‑10‑25부터 9월분 관리비를 K‑apt에 의무 공개(의무관리대상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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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세대 단지: 국토교통부가 확대(‘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를 검토 중으로 아직 입법화되지 않음.
안전관리 체계 ― 정기·정밀점검 +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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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항목 포함 의무(시행령 §33·§99) — 2024‑01‑01 시행.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신설 ― 700세대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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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시행령 개정: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필수 설치, 위원 전원 연 4 시간 교육 의무. 미구성 시 지자체 시정명령·과태료.
효율적 운영 전략 ― 2025‑04‑15 시행령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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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편의시설 임대: 입주민 동의요건 과반수→30 %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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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휴게시설: 설치·철거 동의 ⅔→½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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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정보시스템: 지자체 실시간 확인 근거 신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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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목적 조문은 바뀐 적이 없나요?
→ 2015년 제정 이후 동일, 개정은 부속 조항에 한정. -
50세대 아파트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 현재 법적 의무는 100세대 이상이며, 50세대 이상 확대는 정부 검토 단계입니다(2022 발표→입법 미진행). -
층간소음위원회 교육시간·비용은?
→ 연 4 시간 의무 교육, 수강비용은 관리단지 잡수입에서 부담.
결론
투명성(관리비 공개) + 안전성(침수·시설 점검) + 효율성(임대·설비 동의 완화) = 주거수준 향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간단한 수식을 법제화한 장치다. 단지별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으로 맞춤 전략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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