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은 상가&주거 복합인데, 어디까지 건축법이고 어디부터 주택법일까?” 2025년부터는 특수구조 확대·생활숙박시설 전환·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완화처럼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최신 개정·입법예고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률 목적·적용 범위 비교
구분 | 건축법 |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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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모든 건축물의 구조·안전·배치 등 공공복리 | 주택 건설·공급·품질관리로 주거 안정 |
적용 대상 | 상가·공장·창고·주택 등 모든 건축물 | 단독·공동·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만 |
주요 규제 | 허가·신고, 용적률·건폐율, 특수구조 심의 | 분양보증, 하자보수, 사업계획 승인 등 |
2024-2025 개정·입법예고 핵심
구분 | 내용 | 시행/단계 | 법령·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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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확대 | 무량판·합성목구조 등 특수구조에 포함 | 시행 2024-12-17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 복도 너비 1.8 m→1.5 m 완화 (조건부) | 시행 예정 2025-07-16 | 건축법 시행령&방화규칙 개정 |
공유보관시설·UAM 버티포트 | 용도 신설·높이 산정 특례 등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25-07-0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형 생활주택 85㎡ 허용 | ‘소형’→‘아파트형’ 명칭 변경, 85㎡까지 | 시행 2025-01-21 | 주택법 시행령(제10조) |
감리업무 세부기준 강화 | 시공 전-중-후 점검 항목 확대 | 고시 2024-11-08 | 국토부 고시 2024-595호 |
매입임대 요건 완화·사전청약 | 조합원 요건·사전청약 확대 등 | 입법예고 2025-06-23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TIP — ‘입법예고(안)’ 표시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향후 공포 · 시행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인허가·관리 절차 실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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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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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연면적 500 ㎡ 초과 → 건축허가 / 이하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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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공동주택 30호 ↑ → 사업계획 승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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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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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건축법 용도변경 + 주택법 주거기준 동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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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 시 복도 너비 1.5 m 허용(소방서장 검토·위원회 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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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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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하자담보 2~10년·분양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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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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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고시로 감리보고·점검 항목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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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체크리스트
사례 | 적용 법령 | 체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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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 건축법 | ① 2025-07-16 이전 안전검토 ② 복도 1.5 m 허용 ③ 주차·방화 기준 유지 |
도시형 생활주택 70 ㎡ 신축 | 주택법 | ①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 ② 분양보증·하자보수 의무 |
도심 셀프스토리지 + 상가 복합 | 건축법 | ① ‘공유보관시설’ 새 용도 활용 ② 내화 기준 준수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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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 중 무엇을 먼저 따르나요?
건축행위의 기본 틀(구조·배치)은 항상 건축법이 우선이며, 주택이 포함될 때 주택법이 추가 적용됩니다. -
상가 → 주택 리모델링 시 세금은?
용도변경 완료 즉시 ‘주택’으로 간주돼 종부세·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
UAM 버티포트 계획 시 유의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최종 시행령·시설기준 확정 전까지는 기본설계 수준에서만 검토하세요.
결론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뼈대”, 주택법은 주택만의 “삶의 질”을 책임집니다. 2024-2025 개정으로 구조 안전, 생활숙박시설 전환,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감리제도까지 크게 변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두 법령을 동시에 검토해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고, 시행 미도래·입법예고 조항은 일정표에 반영해 두세요. 복합개발·용도변경 같은 고난도 작업은 건축사·세무사·변호사와 사전에 컨설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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