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차 지분’은 세대별 전용·공용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 주차장 면적을 배분한 법적 지분입니다.
승용차 2,600만 대 시대, “우리 집 주차장은 내 몫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주차 지분은 관리비·주차비 책정부터 재건축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니, 개념과 계산법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차 지분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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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 부분이며, 각 구분소유자는 대지·건물 공유지분처럼 주차장도 비율로 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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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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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전용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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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근린생활시설 합산 전체 연면적 대비 각 세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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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별도 표시가 없지만, 관리규약·분양공고문에 주차 지분 또는 “세대당 주차 할당량 0.95대” 같이 표기됩니다.
법적 근거·2025년 최신 개정
| 구분 | 핵심조항 | 2025. 4. 15 변경사항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2조(공용 부분) | 공용주차장 ‘배타적 사용 금지’ 명시 강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7조(주차장 설치기준) | 세대당 1대 → 전용 60㎡ 이하 0.7대 허용·지자체 강화권 ⅕ → ½ 확대(2025. 1. 21 시행) |
| 주차장법 시행령 | 제6조의3 | 공유차량 전용면 확보 시 주차대수 완화 신설(2024. 7. 17) |
Tip : 관리규약에 주차 대수·차량 크기 제한까지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무 사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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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차등 주차비 : 84㎡ 세대 지분 1.55대, 59㎡ 세대 0.95대인 A단지는 초과분 0.6대만큼 가중 단가로 주차비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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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과의 충돌 : 단지 내 상가가 별도 필지로 등기될 경우에도, 상가 소유자는 주차장에 대한 대지사용권(지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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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 : 주차 지분이 크면 추가부담금(건축비) 분담율이 낮아지고, 상가 동의율 산정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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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곧 전용 주차권은 아님 – 통행·소방로 등 공익적 제약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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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차계약 – 주인 지분보다 임차 차량이 많으면 추가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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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지하창고) 전환 – 주차장을 개별 창고·창고 등기로 전환하려면 소유자 5분의 4 동의 + 용도변경 허가 필수
FAQ
질문 |
답변 요약 |
|---|---|
주차 지분이 0.8대인 집은 차 두 대 세울 수 없나요? |
2대 가능 하나, 0.8대를 초과한 1.2대 분은 추가 사용료·가중 벌점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
주차 지분이 큰 평형이 주차면을 독점해도 되나요? |
공용부분이므로 ‘배타적 사용’은 불가, 관리규약 동의 후 전용구획 지정은 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면 주차 지분도 2배인가요? |
지분은 ‘세대’ 기준이어서 소유자 수와 무관합니다. |
지분 계산식을 직접 알아볼 수 있나요? |
분양공고문·건축승인서 ‘공동주택 총배치도’ 또는 관리사무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시 주차 지분으로 추가분담금이 정해지나요? |
네. 대지·주차 공용지분 합산이 조합원 분담금 배분기준이 됩니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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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공유 주차장을 나눈 법적 지분이며, 관리비·주차비·재건축 분담금에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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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2025. 4 개정)을 반영한 관리규약 정비가 분쟁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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