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주차 지분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에서 주차 지분이란

공동주택의 ‘주차 지분’은 세대별 전용·공용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 주차장 면적을 배분한 법적 지분입니다.

승용차 2,600만 대 시대, “우리 집 주차장은 내 몫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주차 지분은 관리비·주차비 책정부터 재건축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니, 개념과 계산법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차 지분 개념·정의

  • 공동주택 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 부분이며, 각 구분소유자는 대지·건물 공유지분처럼 주차장도 비율로 소유합니다.

  • 지분 산정 기준

    1.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

    2. 주거용·근린생활시설 합산 전체 연면적 대비 각 세대 연면적

  • 등기부에는 별도 표시가 없지만, 관리규약·분양공고문에 주차 지분 또는 “세대당 주차 할당량 0.95대” 같이 표기됩니다.

법적 근거·2025년 최신 개정

구분 핵심조항 2025. 4. 15 변경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공용 부분) 공용주차장 ‘배타적 사용 금지’ 명시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설치기준) 세대당 1대 → 전용 60㎡ 이하 0.7대 허용·지자체 강화권 ⅕ → ½ 확대(2025. 1. 21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3 공유차량 전용면 확보 시 주차대수 완화 신설(2024. 7. 17) 

Tip : 관리규약에 주차 대수·차량 크기 제한까지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무 사례·Tip

  • 평형별 차등 주차비 : 84㎡ 세대 지분 1.55대, 59㎡ 세대 0.95대인 A단지는 초과분 0.6대만큼 가중 단가로 주차비를 부과합니다. 

  • 상가 지분과의 충돌 : 단지 내 상가가 별도 필지로 등기될 경우에도, 상가 소유자는 주차장에 대한 대지사용권(지분)을 가집니다.

  • 재건축·리모델링 : 주차 지분이 크면 추가부담금(건축비) 분담율이 낮아지고, 상가 동의율 산정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의사항

  1. 지분이 곧 전용 주차권은 아님 – 통행·소방로 등 공익적 제약 우선

  2. 임차인 주차계약 – 주인 지분보다 임차 차량이 많으면 추가 사용료 부과

  3. 전유(지하창고) 전환 – 주차장을 개별 창고·창고 등기로 전환하려면 소유자 5분의 4 동의 + 용도변경 허가 필수

FAQ

질문

답변 요약

주차 지분이 0.8대인 집은 차 두 대 세울 수 없나요?

2대 가능 하나, 0.8대를 초과한 1.2대 분은 추가 사용료·가중 벌점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주차 지분이 큰 평형이 주차면을 독점해도 되나요?

공용부분이므로 ‘배타적 사용’은 불가, 관리규약 동의 후 전용구획 지정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주차 지분도 2배인가요?

지분은 ‘세대’ 기준이어서 소유자 수와 무관합니다.

지분 계산식을 직접 알아볼 수 있나요?

분양공고문·건축승인서 ‘공동주택 총배치도’ 또는 관리사무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시 주차 지분으로 추가분담금이 정해지나요?

네. 대지·주차 공용지분 합산이 조합원 분담금 배분기준이 됩니다.

결론

  • 주차 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공유 주차장을 나눈 법적 지분이며, 관리비·주차비·재건축 분담금에 직결됩니다.

  • 최신 법령(2025. 4 개정)을 반영한 관리규약 정비가 분쟁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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