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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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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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됨
2025년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표 (세전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기준 (70%) | 연간 소득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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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약 2,100,000원 | 25,200,000원 |
2인 | 약 3,300,000원 | 39,600,000원 |
3인 | 약 4,100,000원 | 49,200,000원 |
4인 | 약 4,850,000원 | 58,200,000원 |
5인 | 약 5,350,000원 | 64,200,000원 |
📝 ‘세전 기준’이며, 소득은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 소득 계산 방법
소득 합산 대상자: 세대주 +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
포함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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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급여, 상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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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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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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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일부 포함)
💡 월 평균 소득 계산식:
예시) 3인 가구 / 연소득 4,700만 원 → 월평균 약 391만 원 → 기준(410만 원) 이내 → 신청 가능
소득 증빙 서류 (유형별)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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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입금내역 |
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금액증명 등 |
무직자 | 국민연금·건보 미가입 증빙 + 소득 없음 확인서 |
✅ 공고문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3개월 내 자료 제출 요구됨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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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소득 누락: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포함 안 하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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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상여금 누락: 소득으로 인정되며 누락 시 허위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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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액 기준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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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입금내역만 제출: 세금 신고 자료 중심으로 인정됨
프리랜서·사업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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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연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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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내역만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세무서 발급 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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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반영됨
📌 신고 누락 시 '소득 없음' 처리 안됨 → 허위신고로 탈락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했는데 예외 인정되나요?
→ 불가합니다. 1원이라도 초과 시 자격 미달로 처리됩니다.
Q2. 최근에 퇴직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 퇴직 후 무직 상태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 증빙 + 무소득 증명으로 신청 가능
Q3. 배우자가 따로 살지만 소득이 있으면 포함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면 소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