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계산법과 주의사항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됨

궁금한 글 먼저 읽기
1편 : 국민임대주택 총정리: 자격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2편 :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2025: 소득·자산 기준 정리
3편 :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절차 안내
4편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계산법과 주의사항
5편 :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순위별 기준 총정리
6편 : 국민임대주택 공급지역 2025: 지역별 계획과 물량
7편 :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기: 실제 거주자 경험 모음
8편 : 국민임대주택 최신 소식 모음: 신청일정·기준 변경 업데이트

2025년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표 (세전 기준)

가구원 수월평균 소득 기준 (70%)연간 소득 환산
1인약 2,100,000원25,200,000원
2인약 3,300,000원39,600,000원
3인약 4,100,000원49,200,000원
4인약 4,850,000원58,200,000원
5인약 5,350,000원64,200,000원

📝 ‘세전 기준’이며, 소득은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 소득 계산 방법

소득 합산 대상자: 세대주 +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
포함 항목 예시:

  • 근로소득 (급여, 상여, 수당)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일부 포함)

💡 월 평균 소득 계산식:

(연소득 ÷ 12개월) × 가구원 수

예시) 3인 가구 / 연소득 4,700만 원 → 월평균 약 391만 원 → 기준(410만 원) 이내 → 신청 가능

소득 증빙 서류 (유형별)

구분제출 서류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프리랜서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금액증명 등
무직자국민연금·건보 미가입 증빙 + 소득 없음 확인서

✅ 공고문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3개월 내 자료 제출 요구됨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례

  • 세대원 소득 누락: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포함 안 하면 탈락

  • 수당/상여금 누락: 소득으로 인정되며 누락 시 허위신고로 간주

  •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액 기준은 오류

  • 프리랜서 입금내역만 제출: 세금 신고 자료 중심으로 인정됨

프리랜서·사업자 주의사항

  •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연소득 인정

  • 통장 입금내역만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세무서 발급 문서 필요

  •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반영됨

📌 신고 누락 시 '소득 없음' 처리 안됨 → 허위신고로 탈락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했는데 예외 인정되나요?
→ 불가합니다. 1원이라도 초과 시 자격 미달로 처리됩니다.

Q2. 최근에 퇴직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 퇴직 후 무직 상태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 증빙 + 무소득 증명으로 신청 가능

Q3. 배우자가 따로 살지만 소득이 있으면 포함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면 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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