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우선순위란?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신청자의 사회적 배려 정도, 가구 여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025년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표 (LH 기준)
순위 | 자격 조건 요약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
3순위 | 그 외 자격요건 충족자 (70% 이하 등) |
📌 동순위 내에서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고령자 여부 등으로 추가 점수 부여
순위별 자격 조건 상세
🔹 1순위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
보장시설 퇴소자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
한부모가정 (법적 보호대상 한정)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 2순위 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예: 3인 기준 약 2,930,000원 이하 / 4인 기준 약 3,465,000원 이하
🔹 3순위 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예: 3인 기준 약 4,100,000원 / 4인 기준 약 4,850,000원 이하
우선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항목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자가 많은 경우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합니다:
항목 | 가점 기준 |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
부양가족 수 | 많을수록 우선 |
고령자(65세 이상) | 일정 비율 우선 배정 |
장애인 | 유형별 우선 공급 비율 적용 |
다자녀(3자녀 이상) | 우선 공급 대상 포함 |
🔍 공고마다 일부 항목의 반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내가 1순위인가요?” → 단순 저소득이면 1순위 아님. 법정 보호대상 여부 필수 확인
-
☑ 소득 50% 초과 시 2순위 불가 → 자동으로 3순위로 밀림
-
☑ 순위가 낮더라도 신청은 가능
-
☑ 같은 순위 내에서 가점이 부족하면 탈락 가능성
내 우선순위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공고문 확인 후 ‘모집공고 상세’에서 우선순위 기준표 확인 가능
-
자격 혼동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에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점이 높으면 순위가 낮아도 당첨될 수 있나요?
→ 가점은 같은 순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낮은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Q2. 다자녀이면서 한부모가정이면 우선순위가 중복되나요?
→ 둘 중 유리한 순위 하나로만 적용되며, 중복 우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고령자는 무조건 가점이 있나요?
→ 예. 65세 이상은 일부 단지에서 가점 또는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