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우선순위란?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신청자의 사회적 배려 정도, 가구 여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궁금한 글 먼저 읽기
1편 : 국민임대주택 총정리: 자격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2편 :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2025: 소득·자산 기준 정리
3편 :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절차 안내
4편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계산법과 주의사항
5편 :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순위별 기준 총정리
6편 : 국민임대주택 공급지역 2025: 지역별 계획과 물량
7편 :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기: 실제 거주자 경험 모음
8편 : 국민임대주택 최신 소식 모음: 신청일정·기준 변경 업데이트

2025년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표 (LH 기준)

순위자격 조건 요약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3순위그 외 자격요건 충족자 (70% 이하 등)

📌 동순위 내에서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고령자 여부 등으로 추가 점수 부여

순위별 자격 조건 상세

🔹 1순위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 보장시설 퇴소자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 한부모가정 (법적 보호대상 한정)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 2순위 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예: 3인 기준 약 2,930,000원 이하 / 4인 기준 약 3,465,000원 이하

🔹 3순위 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예: 3인 기준 약 4,100,000원 / 4인 기준 약 4,850,000원 이하

우선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항목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자가 많은 경우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합니다:

항목가점 기준
청약저축 납입 횟수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부양가족 수많을수록 우선
고령자(65세 이상)일정 비율 우선 배정
장애인유형별 우선 공급 비율 적용
다자녀(3자녀 이상)우선 공급 대상 포함

🔍 공고마다 일부 항목의 반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내가 1순위인가요?” → 단순 저소득이면 1순위 아님. 법정 보호대상 여부 필수 확인

  • ☑ 소득 50% 초과 시 2순위 불가 → 자동으로 3순위로 밀림

  • ☑ 순위가 낮더라도 신청은 가능

  • ☑ 같은 순위 내에서 가점이 부족하면 탈락 가능성 

내 우선순위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공고문 확인 후 ‘모집공고 상세’에서 우선순위 기준표 확인 가능

  • 마이홈포털 ‘자격 진단 서비스’로 예비 판단 가능 -> 바로가기

  • 자격 혼동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에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점이 높으면 순위가 낮아도 당첨될 수 있나요?
→ 가점은 같은 순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낮은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Q2. 다자녀이면서 한부모가정이면 우선순위가 중복되나요?
→ 둘 중 유리한 순위 하나로만 적용되며, 중복 우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고령자는 무조건 가점이 있나요?
→ 예. 65세 이상은 일부 단지에서 가점 또는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내 우선순위 -> 공고문 확인하기

  • 현재 청약 가능 단지 확인

  • 다음 글 보기: [국민임대주택 공급지역 2025: 지역별 계획과 물량] →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