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주택 필수 서류 & 발급 시기 꿀팁 –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

 

새 학기 준비로 방을 알아보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요즘, 막상 청약 화면을 띄우면 등본 날짜부터 헷갈려 허둥대기 쉽습니다. 저도 첫 신청 때 ‘등본 하루 차이’로 반려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2025년 6월 기준 가장 최신 규정만 추려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면 "모집공고일이 언제였지?" 하며 다급히 서류를 다시 뽑는 일,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이 기본 원칙

공고문마다 굵게 적혀 있는 문장, 바로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입니다.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금융자산 확인서까지 예외가 없어요. 30일 유효기간이라는 흔한 속설은 과거 일부 공고에서 쓰이던 내부 지침일 뿐, 현재 LH 공고에는 별도 ‘30일 규정’이 없습니다.

TIP. 모집공고와 접수 사이가 길면, 공고일 다음 날에 바로 등본을 뽑아두고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MyMy 서비스 활용 시 주의할 점

2024년 하반기부터 LH가 도입한 MyMy 서비스 덕분에 서류 41종이 ‘데이터 동의 한 번’으로 제출됩니다.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가입증명서까지 포함돼 종이 출력 횟수가 크게 줄었죠. 다만 모든 세대원이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자동차 가액 확인서·임대차계약서 같은 현장성 서류는 여전히 직접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청약플러스 ▶ 온라인 서류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 세대원 전원 동의 확인
□ MyMy 대상 외 서류(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준비

계약 단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14일 룰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전입신고는 계약일 포함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저처럼 종이 계약서만 들고 있다가 날짜 넘기면, 나중에 대출이나 보증 보험 가입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꿀팁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자동 발급기’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당일 바로 처리하고 집들이 준비하러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본은 몇 장 필요할까요?
A1. 신청 단계 1통, 서류제출 대상 통보 시 1통이 기본입니다. 세대 분리 여부가 복잡하면 세대주 기준 등본을 한 장 더 준비하면 안전해요.

Q2. MyMy 서비스만 이용하면 종이 서류가 완전히 필요 없나요?
A2. 주민등록·가족관계·소득·보험 등 41종은 자동 제출되지만, 임대차계약서처럼 ‘신규로 발생’하는 서류는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14일 이후에 받아도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같은 날짜에 접수한 다른 세입자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가급적 계약 당일 처리하세요.


이제 체크리스트대로 서류만 챙기면 청약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다음 공고 알림을 켜두고 기회가 오면 바로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현장 경험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겪어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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