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신청 자격 총정리 – 소득·자산·연령 기준 한눈에!

안녕하세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요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든든한 선택지가 되는데요.
“내 소득·자산 기준에 맞을까?”, “청년 기준은 몇 살까지일까?”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단번에 정리해 보세요.
끝까지 읽으시면 소득·자산·연령별 요건을 확실히 파악하고, 바로 다음 단계인 모집공고 확인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 국민임대주택

    •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 이하

    • 일반공급: 같은 기준의 15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월 9,146,660원 이하

  • 행복주택(학생·청년·신혼·고령 등 전 계층)

    • 개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정 맞벌이: 120% 이하

  • 매입임대주택(청년계층)

    • 우선공급: 전년도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150% 이하

2. 자산 기준 정리

  • 공통 적용 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기타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33,700만 원 이하

    • 자동차(개별)가액: 3,803만 원 이하

최근까지 ‘토지·건축물 21,550만·자동차 3,496만 원’으로 표기되던 기준이, 2025년부터는 총자산 33,700만·자동차 3,803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연령 및 기타 요건

  • 청년계층(매입임대 등):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고령자(행복주택 등):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모든 유형 공통: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 주택유형별 세부자격(거주지·혼인여부 등)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 임대주택 신청 시 꼭 세대주여야 하나요?
A1.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유형별로 ‘세대주 우선’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2. 총자산 산정 시 부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2. 보유 부동산·금융·기타자산 합산액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Q3. 청년 매입임대는 몇 살부터 지원할 수 있나요?
A3.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상한은 만 39세까지입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LH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공고 확인, 온라인 접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준으로 소득·자산·연령별 자격요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가장 최신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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