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 당첨의 기쁨 뒤엔 ‘실행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첨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무사 입주의 관건이니, 이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따라 꼼꼼히 준비하세요.
1️⃣ 계약 일정 및 계약금·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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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 납부 기한은
“분양·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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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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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정부수입인지) 구매 → 계약서 작성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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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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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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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년특별공급의 선계약 후검증 유형은
계약금 50만 원 선입금 후, 서류 소명·검증을 거쳐 최종 납부 기한 7~14일 이내 별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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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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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납 시 당첨 취소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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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환불되지 않으니, 납부 전 금액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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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준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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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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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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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유형별·계층별로 상이하니)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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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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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연계 시스템 또는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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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제출 시 ‘발송일 기준’ 확인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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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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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화면 스크린샷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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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뒤 LH청약플러스 알림·문자 수신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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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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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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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즉시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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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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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출력 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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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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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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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권리 보호(대항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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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 임대료 상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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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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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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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율(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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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임대료 전환 이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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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보증금 전환 이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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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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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40% 한도 내에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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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의 24개월치 이상인 경우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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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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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후 입주지정기간 시작 15일 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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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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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계약기간 중 최대 2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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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횟수 제한 없이 수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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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인 주택의 공고문·LH 콜센터(1600-1004)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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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금 납부 및 입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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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나머지 90%)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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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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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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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이 기간 내 잔금 완납·전입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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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쇠 수령 및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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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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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완납 확인서류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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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관리비·임대료 자동이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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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정 확정 및 이사용 차량·엘리베이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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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체크리스트
번호 | 항목 | 상세 내용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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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 일정 확인 | 당첨 발표문 ‘계약체결일’ → 인지세·계약금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 확인 | ☐ |
2 | 계약금·인지세 납부 | 인지세 구매 후 전자수입인지·계약금 입금 | ☐ |
3 | 서류 제출 | 공고문 ‘제출서류’ 모두 준비 → 온라인/우편 제출 | ☐ |
4 | 확정일자 확보 | 전자계약 이용 또는 주민센터·등기소 발급 | ☐ |
5 | 전환보증금 제도 검토 | 전환 가능 여부·한도 확인 → 신청 | ☐ |
6 | 잔금 납부 및 입주지정기간 관리 | 잔금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30일 이내 전입신고·열쇠 수령 준비 | ☐ |
7 | 이사·전입 준비 | 관리비 자동이체, 이사용 예약, 가족·이삿짐 동선 점검 | ☐ |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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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앱의 ‘알림 설정’을 켜두면, 잔금·서류 마감 전 미리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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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PDF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계약 당일 현장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 로드맵을 따라 착실히 준비하면, 당첨 후 30일 내 안전·완벽하게 입주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모든 기한·절차는 본인 당첨 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 공지를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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