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 소득 기준 총정리 (2025)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최대 12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 기본 적용 대상
-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10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맞벌이 시 120%까지 허용
📌 소득은 본인 + 배우자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근로·사업·기타소득 포함
2.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5 적용 기준)
가구원 수 | 100% 기준 | 120% 기준 (맞벌이 등) |
---|---|---|
1인 | 5,671,000원 | 6,805,000원 |
2인 | 7,101,000원 | 8,521,000원 |
3인 | 7,620,000원 | 9,150,000원 |
4인 | 8,578,000원 | 10,294,000원 |
5인 | 9,031,000원 | 10,837,000원 |
6인 | 9,733,000원 | 11,679,000원 |
7인 | 10,435,000원 | 12,522,000원 |
8인 | 11,137,000원 | 13,364,000원 |
✨ 참고: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추가 가산 가능 (특례 적용)
3. 자산 기준: 총자산 + 자동차가액
✔️ 총자산 기준 (2025)
- 대학생: 1억 400만 원 이하
- 청년: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 기준
- 모든 계층: 3,803만 원 이하 (자동차365 기준)
- 대학생은 자동차 소유 자체 불가
🔍 자동차가액 확인 방법: 자동차365 바로가기
4. 1인·2인가구 특례 적용
행복주택은 1~2인가구의 소득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구분 | 기준 가산 |
---|---|
1인가구 | 소득 기준 +20%p 상향 |
2인가구 | 소득 기준 +10%p 상향 |
예: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100%여도 최대 120%까지 허용됨
5. 계층별 기준 비교표 (2025 기준)
계층 | 소득 기준 | 총자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
대학생 | 본인+부모 100% 이하 | 1억 400만 원 | 소유 불가 |
청년 | 세대 100% 이하 | 2억 5,400만 원 | 3,803만 원 이하 |
신혼부부(단일소득) | 세대 100% 이하 | 3억 3,700만 원 | 3,803만 원 이하 |
신혼부부(맞벌이) | 세대 120% 이하 | 3억 3,700만 원 | 3,803만 원 이하 |
고령자 | 세대 100% 이하 | 3억 3,700만 원 | 3,803만 원 이하 |
✅ "세대 기준"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 외에 프리랜서 수입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도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Q. 부모님의 자산도 포함되나요?
A. 대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 및 자산이 함께 포함됩니다. 다른 계층은 신청자 세대 기준입니다.
Q. 자동차 시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부 제공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차량 모델과 연식을 입력하면 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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