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자격요건 총정리: 나도 신청 가능할까? (2025 최신)

1. 행복주택 자격의 3대 기준

행복주택은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해당 계층 요건 충족 (청년, 신혼부부 등)

  3.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만족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부 예외(예: 산업단지 근로자)는 별도 기준 적용

2. 대상별 세부 요건 (2025년 기준)

🧑‍🎓 대학생

  •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부모와 본인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청년 (청년 단독 가능)

  • 만 19~39세 미혼자

  • 무주택 단독세대주 가능

  • 해당 세대 소득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졸업·전역 후 5년 이내 취업자 또는 예술인

  • 최근 1년 내 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도 포함

  • 무주택 단독세대주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증빙 가능한 자

  • 맞벌이 시 소득기준 120% 적용 가능

  •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자격 확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와 동거

  • 무주택 세대주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 포함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또는 연접 지역 재직(1년 이상 예정)

  • 중소기업 재직자 포함

3. 소득 기준 상세 해설 (2025 기준)

  •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부부: 최대 120%까지 가능

  • 예시: 3인 가구

    • 100% 기준: 약 762만 원 이하

    • 120% 기준: 약 915만 원 이하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

📌 세대 소득 산정 시, 본인 + 배우자 기준이며, 소득세법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됨

4. 자산 및 자동차 기준 (2025 적용)

계층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대학생 1억 400만 원 이하 차량 소유 불가
청년 2억 5,4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3억 3,7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고령자·기타 3억 3,7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차량 시가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car365.go.kr

5. 청약 순위 기준 (1~3순위)

순위 기준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접지역일 경우
2순위 동일 광역권이지만 1순위 미해당자
3순위 그 외 기타 지역 거주자

추첨 방식이며, 공급비율은 공고문에 따라 변동 가능

6. 자주 묻는 조건 오해 정리

Q.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가 3,803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일부 계층(대학생)은 차량 소유 불가입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예비 신혼부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 예정 확인서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음 글 보기] 행복주택 청약 절차 한눈에 보기: 준비부터 당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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