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 자격의 3대 기준
행복주택은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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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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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층 요건 충족 (청년, 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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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자동차 기준 만족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부 예외(예: 산업단지 근로자)는 별도 기준 적용
2. 대상별 세부 요건 (2025년 기준)
🧑🎓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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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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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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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본인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청년 (청년 단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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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미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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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단독세대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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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 소득 100% 이하
🧑🎨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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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역 후 5년 이내 취업자 또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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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내 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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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단독세대주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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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증빙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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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시 소득기준 120%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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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자격 확대
👨👧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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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와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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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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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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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 포함
🏭 산업단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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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연접 지역 재직(1년 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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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포함
3. 소득 기준 상세 해설 (2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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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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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최대 12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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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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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기준: 약 762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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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기준: 약 915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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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
📌 세대 소득 산정 시, 본인 + 배우자 기준이며, 소득세법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됨
4. 자산 및 자동차 기준 (2025 적용)
계층 | 총자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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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억 400만 원 이하 | 차량 소유 불가 |
청년 | 2억 5,4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 | 3억 3,7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고령자·기타 | 3억 3,7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차량 시가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car365.go.kr
5. 청약 순위 기준 (1~3순위)
순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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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접지역일 경우 |
2순위 | 동일 광역권이지만 1순위 미해당자 |
3순위 | 그 외 기타 지역 거주자 |
추첨 방식이며, 공급비율은 공고문에 따라 변동 가능
6. 자주 묻는 조건 오해 정리
Q.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가 3,803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일부 계층(대학생)은 차량 소유 불가입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예비 신혼부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 예정 확인서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음 글 보기] 행복주택 청약 절차 한눈에 보기: 준비부터 당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