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 목적 및 기준일 안내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의 공고/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변경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기준일: 2025.07.01 기준
- 주요 출처: LH 청약플러스 / 청약홈 / 국토부 보도자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5.3.31 시행)
2. 2025년 변경 핵심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 |
---|---|---|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 3인 기준 약 660만 원 | 약 762만 원 (100%) |
자동차 시가 기준 | 3,683만 원 | 3,803만 원으로 상향 |
1인가구 소득 특례 | 없음 | +20%p 상향 적용 신설 |
자산 기준 | 유형별 상이 | 전 계층 상향 조정 |
소득 산정 범위 | 근로+사업 중심 | 기타소득, 프리랜서 포함 명시화 |
3. 항목별 변경 상세 내용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전면 개정
- 예: 3인 가구 기준 → 7,620,000원 이하로 상향
- 청년: 2억 3천 → 2억 5,400만 원으로 확대
- 신혼부부/한부모: 3억 1천 → 3억 3,700만 원
- 3,683만 원 → 3,803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자동차365' 기준표 적용 / 차량 시세 적용 방식 명확화
- 1인가구: 소득 기준 +20%p 가산 적용 가능
- 2인가구: 소득 기준 +10%p 가산 적용 가능
- → 청년층의 자격 접근성 확대
- 사회초년생의 '예술인' 포함 범위 명확화
- 예비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 예정 증빙 문서 종류) 구체화
4. 관련 제도 통합/분리 현황
-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확대 중 (행복+국민+영구 일부 통합)
- 일부 지역에서 ‘청년전세임대’와 병행 공급 중
- LH 공급유형별 기준 점차 정비 중 → 행복주택도 장기적으론 통합 대상 가능성
📌 제도 통합 여부는 2026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따라 추가 확정 예정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에 청약했다가 낙첨된 경우, 2025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자격이 새롭게 맞는다면 재청약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 적용됩니다.
Q. 자동차 시가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3,803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국토부 기준 ‘자동차365’에서 연식별 조회 가능합니다.
Q. 1인가구인데 소득이 초과돼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2025년부터는 1인가구 특례가 적용되어 소득 기준 +20%p 범위까지 허용되므로 재검토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