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절차는 ① 추진위원회 구성 → ② 조합원 모집 신고 → ③ 조합설립 인가·창립총회 → ④ 사업계획 승인 → ⑤ 시공사 선정·착공 → ⑥ 입주자 모집·사용검사 → ⑦ 해산·청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주택조합 방법의 출발점
요약: 사업 예정지를 조사하고 추진위원회를 꾸려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진행순서의 첫 단추는 토지 확보 가능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일입니다.
- 사업 후보지 물색·감정평가
- 토지 소유주 협의 및 매매의향서 확보
- 조합 규약(안)·예산안 초안 작성
2단계: 조합원 모집 신고 – 공식적인 모집 절차
요약: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수리받아야만 광고·계약이 가능합니다.
신고 수리 전 계약금 요구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합 규약·사업계획서 제출
- 수리 통보 후 홍보물·설명회 진행
- 무주택 세대주·주택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가입
3단계: 조합설립 인가·창립총회 – 법인격 획득
요약: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열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후 법인격이 생겨 금융·계약 업무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선출·예산 승인
-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가증 교부
4단계: 사업계획 승인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핵심
요약: 설계·자금 구조를 지자체가 심사해 승인합니다.
승인까지 평균 3~6개월 걸리며, 2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용적률·층수·세대수 확정
- PF·대출·분담금 구조 검증
5단계: 시공사 선정·착공 – 품질과 안정성 확보
요약: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 보증서를 제출받아 착공합니다.
- 제안서 평가·계약 체결
- 착공계 제출·보험 가입
- 착공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6단계: 입주자 모집·사용검사 – 분양과 입주의 시작
요약: 잔여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 추가 분담금 확정이 이뤄집니다.
7단계: 해산·청산 – 최종 정리 절차
요약: 모든 세대 입주 후 총회 의결로 조합을 해산합니다.
회계보고·채무정산 후 잔여재산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비용·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 | 예상 비용 | 평균 소요 기간 |
---|---|---|
추진위원회 | 감정평가·컨설팅 약 5천만 원 | 3~6개월 |
조합설립 인가 | 각종 인허가 수수료 | 6~12개월 |
사업계획 승인 | 설계·심의비 등 2억 원+ | 3~6개월 |
착공·준공 | 공사비(평당 600만 원↑) | 36~48개월 |
주의사항
- 토지 확보율 80% 미만이면 사업지연 위험 높음
- 추가 분담금 한도·납부 시기 계약서 명시 필수
- 사업계획 승인 지연 시 금융비용 급증
핵심 요약
- 지역주택조합 절차는 7단계, 인·허가마다 기한이 존재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전 계약·납부는 불법
-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리스크 최소화
- 추가 분담금·청산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FAQ
Q1. 조합원 모집 신고 전 계약금을 내도 괜찮나요?
A1. 신고 ‘수리’ 이전의 금전 요구는 주택법 위반이므로 절대 납부하지 마세요.
Q2. 조합 탈퇴 시 분담금은 언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2. 창립총회 이전 탈퇴 시 사업비 차감 후 3개월 내 환불이 일반적입니다.
Q3. 조합설립 인가 후 주소가 바뀌면 조합원 자격이 취소되나요?
A3. 인가 시점에 자격을 충족했다면 이후 전출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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